"노후선박 분석·선박검사 여부 단속 강화" 목소리

포항해양경찰서. 경북일보DB

속보= 포항해경의 행락철 대비 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조기에 필요하다는 지적(경북일보 4월 26일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해경이 선제적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후선박 등 분석과 선박검사 미흡 여부를 단속해 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단속건수는 총 122건으로 이중 안전장비 미착용 37건·운항규칙 미준수 29건·활동시간 미준수 1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포항해경은 연도별 단속건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어 연도별 통계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는 상태다.

포항의 경우, 지난 2018년 36건·2019년 51건·2020년 41건의 수상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건수가 숙지지 않고 있는 셈.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가 105건(82%)으로 가장 많은 유형별 형태로 나타났고 장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81건(63.2%)으로 가장 많은 사고원인으로 조사됐다.

행락철을 맞아 사고 예방에 나선 포항해경은 우선,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안전관리에 나섰다.

민간에서는 수상레저 안전리더 활성화를, 정부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과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등 운영지원을 맡는다.

사회단위에서는 안전문화 공유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맞춤형 해양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제는 현재 해경의 수상레저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한정돼 있다는 것.

현행 대책에다 실질적인 단속 활동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해경의 대책은 무상점검과 안전관리 지원 및 홍보물품 배부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선박 등 선령 분석을 통한 현 선박 현황 파악과 더불어, 해경이 불시에 선박 점검에 나서 미흡 관리시 처벌에 나서야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박검사를 하는 선박검사원이 부실 기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경이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룡포 선적 A선장은 “무상점검 등을 한다고 해도 참여할 일부 사람만 참여할 뿐”이라며 “강력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현재 안일하게 대하는 선박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경 본청은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 10여 척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수상레저 선박과 규모는 다르지만 지난 2019년 5월 ‘세월호’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고 전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속 선박검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검사원에 대해 대법원은 재상고심도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수상레저기구 안전 확보활동 및 안전순찰 등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해경에서는 사고처리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요트에 대한 등록업무를 취급하므로 지도 감독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