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개인 위생 유지 권리 침해"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입소 후 최대 10일 후에나 양치와 샤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훈련병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내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 관련 실태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입소 후 3일 동안 양치·세면 금지, 8~10일 동안 샤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매주 월요일 입소한 뒤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다음날인 화요일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샤워는 입소 일주일 후 받는 2차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이는 입소일로부터 8~10일이 지난 이후다.

센터는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수도권의 공중화장실·목욕탕조차도 면적 당 동시사용 인원과 시간을 통제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탓에 바지에 용변을 보는 훈련병들이 있다는 제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센터는 “육군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와 세면, 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청결을 유지하며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명이 들어오는 훈련소 특성상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육군훈련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치는 3일차까지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게 하되 치과 관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허용하고, 샤워는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3일차부터 허용한다. 용변은 급한 경우 타 생활관용 대소변기를 소독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훈련소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와 올해 입소자 중 확진자 27명이 나왔지만 1건의 추가 감염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영 장정의 생활 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보다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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