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7일 오전 10시께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등 2개과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연호지구 불법 투기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개 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수성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연호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측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료다.
경찰은 김 구청장과 부인이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김 구청장의 부인은 수성구 이천동 농지 420㎡를 2억8500만 원에 사들였다.
구입 시점에 해당 부지는 개발지구에 지정되기 전이었으나 2년 후인 지난 2018년 8월 공공주택을 짓는 연호지구에 포함됐다.
김 구청장 부인은 지난해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겼고 보상가는 3억9000만 원을 받아 1억 원이 넘은 시세 차액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로 연호지구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구청장을 비롯해 경찰은 기초단체장 등 공직자 9명을 포함, 총 108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