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 500여만원 지급…6월부터 자부담 10%로 축소

경주시가 자부담을 10%로 축소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산내면 이상목 농가의 외칠리 농지에서 실시된 올해 첫 모내기 모습.
경주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이 한 농가당 평균 500여만 원이 지급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주지역 농가 1459곳이 농지 5476여㎡에 농작물 보험을 가입했고, 재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791곳에 40억 87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피해농가 1곳당 평균 516만 7000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품목별 경주지역 가입실적은 벼 농가가 963곳으로 전체 가입농가 중 66%를 차지했고, 사과 재배농가 126곳(8.6%), 배 재배농가 101곳(6.9%)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보험료 지원율을 85%로 확대해 자부담은 15%로 줄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원율을 90%로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을 10%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 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잎 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밤, 대추, 감귤의 가입기간은 5월 14일까지, 고추는 5월 21일까지,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포함)는 6월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보다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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