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50억 이상 이익 챙겼을땐 최대 무기징역
증거인멸 땐 범법행위 적발 힘들어져…수사 속도전 최대 관건

경북경찰청
경북·대구지역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실형 선고가 가능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투기 사례에 대해 실형 선고 비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 고강도 투기근절대책 마련 등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故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6년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전년 7월 7일~12월 31일 벌인 특별단속에 따라 검찰이 구속한 252명의 피의자들의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90.8%(229명)을 차지했지만 실형 선고는 8.3%(21명)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죄는 0.8%(2명)다.

항목별로는 기획부동산업체 사기 62명·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불법형질변경 또는 무허가거래 45명·무자격자 부동산 중개 41명·미등기 전매 및 증여 가장 32명·기타 15명·조합아파트 투기 7명 순이었다.

15년이 지난 현재 LH발(發) 부동산 투기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부동산 투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에서 총 20개의 개혁 과제를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고 인물 중심 투기 조사에서 토지 중심 조사로 변화한 것도 주목됐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경북지역에는 영천·고령·구미 등에 구속과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면서 가시화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포항지역에서는 검경 단위에서 16명 규모의 대상자에게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직 포항시의원 A씨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정보를 불법으로 미리 입수해 각 도시개발지구에 소유한 자신의 땅에 개발이 허용되거나 땅 매입 후 도시개발지역이 형성 또는 특정 업체와의 결탁을 통한 투기 정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의 투기 적발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투기 정황 관계자들이 정보 유출의 핵심으로 알려진 휴대폰 등을 소멸시키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후문마저 심상치 않게 퍼져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력 낭비 등 방해를 막기 위해 본청 단위의 협조 강화와 수사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역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에 우리 경찰도 최선을 다해 범법 행위를 적발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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