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소문·저작권 무시 영상 수두룩…어르신·아이 부작용 노출 우려 커
전문가들 "미디어 분별력 길러야"

‘연예인 A씨의 충격적인 비밀…수십억대 자산가?’

최근 직장인 A(35)씨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신인가수와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다.

평소 소탈한 이미지로 생각했던 이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지만, 동영상에는 얼마 전 해당 가수가 출연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상을 전자음성으로 읊는 영상에 불과했다.

A씨는 “제목과 동떨어진 동영상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속을 때마다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다”라면서 “이해할 수 없던 점은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가 ‘해당 가수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제목만 보고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낚시성 동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튜브 앱을 사용한 사람은 404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568만 명 중 약 88%가 유튜브를 한 달 동안 1번 이상 사용한 셈이다.

총 사용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이다. 1인당 1달에 30시간 34분, 하루에 59분 이상 이용한 것이다.

유튜브 앱 사용자 4041만명 중 연령별로 분류하면 50대 이상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1.3%, 30대 19.4%, 20대 17.2%, 10대 13.4% 순으로 이어졌다.

유튜브 앱 총 사용시간도 50대 이상이 25.4%로 가장 많았다. 이 외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를 악용해 근거 없는 뜬 소문이나 방송·음원 등 저작권을 무시하고 도용한 내용을 짧게 이어붙여 만든 ‘낚시성 영상’이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해 유아·청소년의 경우 영상을 통해 얻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유튜브는 사용자 특성을 분석해 다음으로 볼 추천 영상을 개인별로 띄운다. 치밀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되고, 영상이 제공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판단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 B씨는 “지난해 아들이 유튜브를 통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과학실험관련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려다가 큰 불이 날 뻔했다”며 “따끔하게 야단을 치긴 했지만 어떤 동영상을 얼마나 보는지 평생토록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매체 이해력)를 길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는 “이제 영상 미디어 교육은 TV에서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유튜브 시청을 금지하기 보다는 아이가 즐겨보는 채널을 함께 시청하면서 수시로 토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유튜브 등 모든 미디어가 연출, 즉 제작자 의도대로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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