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법인으로 하여금 발송비용 640여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성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만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