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공원 소음 민원에 대책 마련

포항 환호공원에서 27일 열린 음악회 공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쇄도했다. 황영우 기자

속보=포항시 북구 환호공원에서 열리는 공연이 소음을 유발(경북일보 지난 4월 28일 자 보도)해 주민 피해를 주고 있어 소음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시에서 365일 이어지는 공연 소음에 대해 제재 규정 마련과 패널티를 설정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본연의 공연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준공 20년째를 맞은 환호공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 명소로 꼽히고 있다. 시비 200억·포스코 기부 200억 등 총 4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 지난 2001년 5월 51만6779㎡로 조성됐다.

환호공원 내에서 공연이 열리는 장소는 전통놀이공원·물의공원·소공연장 등 3곳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공연 허가를 실시했다.

하루 1~2개팀이 공연을 하는데 대상 공연팀 숫자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다.

공연 허가 기준은 포항시 자체 행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문화예술과 등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공연·개인동호회 및 공연예술협회 순이다.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모 협회 포항지부의 경우, 1년에 400만원(160일 공연 기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호공원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주위에 상가와 아파트 등 거주지역도 함께 있다.

이에 공연의 수혜대상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소음의 피해도 또한 높다.

현재 시는 공연 허가만 담당하고 있고 소음 제재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측정 기계는 전무한 상태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 자체의 명확한 공연규칙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소음 이상 발생시 3년간 공연허가 불허·공연 스피커의 음량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공연 허가·야간 공연시 별도 규정 마련 등 규칙이 명시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 이러한 대책 마련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음을 유발해 피해를 주는 공연의 경우, 허가를 제재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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