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군 1단계 시행 유지…일일 확진 800명 넘을 땐 격상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집합금지가 해제된 지난달 26일 경북 고령의 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5인 이하로 모여 거리두기를 지키며 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5인 집합 금지가 해제됐음에도 대부분 식당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님들에게 5인 이상 식사를 못하게 했으며, 예상과 달리 4명 이상의 단체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되고 공무원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지난달 26일부터 경북지역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1단계 시범시행도 3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군위·성주·고령·청도·영양·울릉 6개 군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가 유지되고 의성·봉화·예천·울진·영덕·청송군 등 6곳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1.5단계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고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대본은 특별방역관리주간을 오는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 경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는 계절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난주(4월 24일∼30일) 621명으로 직전주(4월 17일∼23일) 640.6명보다 19.6명 줄었으나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속해있다.

지지난 주말(4.24∼25) 주민 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4일∼15일(7403만 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지인 간 모임과 봄맞이 여행이 증가하면서 이동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 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차 유행 당시보다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이어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위중증 이환과 사망 사례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6월 말까지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예방접종 시행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를 1000명 이내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