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피해자 30명…집주인도 로므게 월세를 전세로 속여

구미경찰서. 경북일보DB

구미에서 7억여 원대의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미의 한 부동산 업체 대표 A씨(4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 중개를 하며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와 작성한 계약금액을 축소해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30명으로 피해액은 7억여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이 A씨에 맡긴 전세 보증금은 1000~6000여만 원 정도다.

A씨는 건물주 B씨가 세입자의 보증금 등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SNS에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집주인들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집단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관리하던 10여 채의 빌라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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