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다른 사람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밀대 봉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고교 동창이자 여자친구인 B양(18)을 무릎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B양의 뺨을 3차례 때린 뒤 밀대 봉으로 팔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 29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양을 10여 차례 때린 뒤 아령을 집어 던지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밤마다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방법과 도구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데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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