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 등 3㎞ 공공수역 오염…모내기철 피해"
농장 측 "위탁 운영 중 직원 실수로 일부 유출"

5일 상주시 화서면의 한 주민이 농지 옆 하천에서 오염수를 채취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상주시 화서면의 A농장이 인접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농장은 지난 4월 1일 돼지분뇨와 폐사체 대량 불법 투기(경북일보 4월 1일 자 8면)와 관련 수사 당국에 고발 조처된 지 한 달 만에 가축분뇨를 또 하천으로 무단 유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A 농장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축사 운영으로 과태료와 고발 처분 등 10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했다.

5일 오전 A 농장에서 흘러나온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민원 신고와 함께 대책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번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3㎞여에 이르는 공공수역이 오염됐고, 펄처럼 쌓인 가축분뇨 침전물의 농도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무단 방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5일 상주시 화서면 인근 농지 옆 공공수역에 뻘처럼 농도가 짙은 가축분뇨 슬러지가 쌓여있다. 김범진 기자
이날 마을 주민들은 전날(4일) 비가 내린 것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흘려보냈을 것으로 추정하며 “심한 악취 때문에 생활할 수 없을 정도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며 “봄철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대야 하는데 이렇게 오염시켜 놓으면 농사는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가축분뇨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적정 두수 사육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축산 행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5일 상주시가 화서면 인근 약 3㎞의 하천에서 오염수를 긴급히 거둬들인 직후의 하천 모습. 김범진 기자
상주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오염을 확인하고 60여 t에 이르는 오염수를 수거 후 A 농장 내 처리조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관련해 사업주의 사법기관 고발 조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농장 측은 “현재 가축 분뇨 처리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직원의 실수로 일부가 유출됐다”며 “앞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 가축분뇨처리에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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