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창수 시의원 의장 선출 의결은 ‘무효’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상주시의회가 지난해 9월 8일 정재현 의장에 대해 한 의장불신임 의결을 취소하라.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6일 정재현(국민의힘) 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의장은 지난해 6월 30일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지난해 9월 8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면서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정 의장이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은 데다 의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반기 의장 선거 때 당론을 지키지 않고 탈당해 무소속 시의원들과 결탁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데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또 다시 당론을 어기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의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면서 상주시의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해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당시 실질적인 질의·토론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이의가 있는데도 무기명 투표 등이 아닌 거수표결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신임 사유가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원고가 어떠한 법령을 위반했는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아 불신임 의결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임 사유를 들지만, 7월 1일 의장의 임기가 개시된 후의 의장의 행위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절차상·실체상 하자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불신임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했다.

정재현 의장은 지난해 9월 9일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집행정시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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