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투기 의혹 55건 중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은 2건이었다.
권익위에 신고된 투기 의혹은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 4억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사례에는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속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간 업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