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저수지 공사 피해 호소·진입도로 개설 요구…결국 시로 이관

마을 농사용 저수지에 인접하고 앞쪽의 인접 토지를 경유해 진입이 가능해 보이는 나무가 무성히 자란 민원인 A 씨의 개인 사유지 모습. 김범진기자
상주시 외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일선 담당자의 권한을 넘어선 민원인 A 씨(60대)의 요구가 장기화하자 담당 공무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10일께부터 진행된 A 씨의 민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행정 업무가 면에서 상주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했다.

A 씨는 지난 2일 26일까지 진행된 마을용 저수지 준설공사 과정에서 준설토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적재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지적 공부상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 보이는 A 씨의 사유지에 준설토 적재로 진입로가 없어졌다며 진입도로 개설을 추가로 요구했다.

A 씨는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불성실한 민원처리와 자기 잘못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상주시에 책임과 대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상급기관에 청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직장 내 갑질 논란과 함께 영향력이 있다는 모양새로 일선 공무원에게 고압적인 민원 등이 종종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곤 한다.

6일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 저수지 준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A 씨의 토지 일부 훼손은 피해보상을 완료해 원만히 해결됐다.

마을 주민들은 “A 씨의 농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봄철 가장 바쁜 농번기에 일선 공무원이 민원에 매달려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사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며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농사용 마을 저수지 관련 지적 공부상·법률상 등의 문제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내가 요구할 내용은 상주시에 모두 전달한 상태다”며 “상주시의 진행 과정을 보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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