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행동' 예고

상주시 화서면 A 농장에서 지난 5일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오염된 하천 모습. 김범진기자
속보=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경북일보 5월 7일 자 10면)한 상주시 화서면 A 농장에 대해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악취와 농사 피해로 생활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허가 취소 등 상주시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상주시 화서면 주민들은 A 농장 진입로 인근에 현수막 10여 개를 걸고 계속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A 농장의 허가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수년간 계속 반복돼왔고 하천에 오염수가 새까맣게 흘러 농사에 피해가 컸다며 성토했다.

상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A 농장에서 흘려보낸 오염수를 회수조치 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공공수역의 준설까지 진행 중이다”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한 오염수 채취 등 화서면 행정복지센터와 업무 협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상주시 화서면 A 농장 진입로에 주민들이 돈사폐수 OUT을 외치는 현수막을 걸고 상주시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김범진기자
하지만 화서면 이장협의회는 “수년간의 경험칙으로 볼 때 과태료 처분으로는 계속된 불법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며 “담당 부서가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면 단위라고 방치하는 것은 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경우라며 하천 오염의 피해자인 화동·화서·모동·모서 4개 면민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농장이 수년간 위법 행위로 적발돼 온 터라 그동안 상주시의 예산과 보조금 지원 여부도 주목을 받게 됐다.

예산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에 상주시는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 농장은 지난 5년여 동안 가축분뇨 무단 배출·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조치명령·과태료·고발 등 15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과 관계자는 “모돈 돈사는 가축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출입이 제한적이고 축산법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목적이 있다”며 “환경 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 시 보조금 등의 예산 지원 제한 기준 등을 확인·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가축분뇨법 등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등은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지난 7일 화서면 A 농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농장주는 “사법기관 고발에 대한 연락은 받은 바가 없다”며 “앞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 가축분뇨처리에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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