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난 시행사 전 경영진들 자금조달건 단독 승인 결정

10일 오후 2시께 포스코 국제관 1층에서 초곡지구 교수촌에 대해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황영우 기자
속보=포항시 북구 초곡지구 교수촌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시행사 경영진이 전원 교체(경북일보 지난 5월 4일 자 8면·5월 6일 자 8면 보도)되면서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물러난 시행사 전 경영진들이 투표 없이 건설 자금 조달건을 결정하면서 법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포스텍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포스코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초곡지구 교수촌에 대해 ‘PF를 전 경영진 A씨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는 건’으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로,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총에서는 위임장을 포함한 77명의 주주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총에서 찬반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건이 통과됐다고 포스텍 교수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주주들은 촬영과 녹음 일체가 금지당했고 전 경영진들로부터 퇴장명령까지 받았다면서 주총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전 경영진 A씨로부터 총회 진행을 위임받은 B씨가 의장 단독으로 승인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들은 “B씨가 ‘다른 의견 없으니 승인하였습니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틈을 주지도 않은 채 독단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사 C사 관계자는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대표이사가 여전히 전 경영진으로 돼 있다”며 “투표 없이 이의가 없었기에 만장일치 가결이 됐다. 우리 시행사는 조합이 아닌 소규모 주식회사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결의 성사가 중요한데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면 해당 가결 자체가 무효다”라며 “정관에 의거한 찬반 투표가 진행돼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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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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