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검찰의 DNA 검사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과로 출산을 증명할 수는 없다”

지난 2월 구미에 있는 빌라에서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친모 A씨(48)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가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도 DNA 결과 이외 출산과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생긴 틈을 파고들었다. 변호인도 자신의 말이 ‘모순’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출산 사실 입증을 위해 출산 관련 동영상 검색과 출산 관련 휴대전화 어플 설치 및 삭제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A씨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후 “전문가에게 DNA 오류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다음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딸인 B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설령 피고인의 친자이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추가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 많다”며 “피고인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동기나 구체적인 장소, 시간 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출산할 수 있는 틈(시간)이 없었다”며 “또한 혼자 출산했다고 하더라고 보름 먼저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관리했고 바꿔치기할 수 있으며, 울지는 않았는지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DNA 검사결과 A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관계 성립이 99.999%라고 나왔다”며 “A씨의 딸 B씨의 출산 당일인 2018년 3월 30일 촬영한 사진에는 아이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 식별 띠가 있었지만, 이틀 뒤인 4월 1일 오후 촬영된 사진에는 발목 식별 띠가 존재하지 않고 분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B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 기록지를 보면 3월 30일 체중 3.485kg, 31일 3.460kg이던 아이가 4월 1일 갑자기 3.245kg으로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못해 영양부족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출산 여아 혈액형 역시 AO형으로 BB형인 B씨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라며 “A씨의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있는 BO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7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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