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다. 경북일보DB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국내 PM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나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9년 447건(8명), 지난해 897건(10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 안전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말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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