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6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큰딸(14)과 둘째 딸(12)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들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에 살게 하면서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데다 피해 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