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0대 딸 두 명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큰딸(14)과 둘째 딸(12)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들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에 살게 하면서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데다 피해 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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