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최운성 부장판사)는 대학동창에게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주식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의 ‘청년 버핏’으로 불린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5월 15일께 대학 동창인 B씨에게 “나에게 주식 투자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고, 그 이상의 수익금은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00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500만 원만 주고 3억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019년 11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0억 자산가, 기부왕 등으로 명성을 얻은 뒤 가로챈 투자금으로 행한 피고인의 기부는 사기의 한 수단일 뿐이었고, 대부분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고, 13억9000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를 장학사업에 기부한 점, 기부 혜택을 받은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대학 입학 전 재수할 당시 자산운용을 시작한 박씨는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번 돈을 보태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기부왕’,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장된 사실이 들통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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