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2시 13분께 포항시 남구 중섬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교 동창 B씨(44)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11차례 때려 중증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사회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는 B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으며, 범행 당일 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해 뒤풀이하던 B씨를 찾아가 욕을 한 뒤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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