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포항에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경북일보 5월 13일 자 8면, 14일 자 8면, 17일 자 8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년범죄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여중생 5명이 또래 친구인 A양을 수 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이들이 A양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가해 학생 5명 가운데 3명은 지난달 피해 학생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이 A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날짜는 지난달 28일. 집단폭행이 발생하기 9일 전이다.

최초 신고 이후 4월 30일과 5월 5일에 1·2차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통화 등의 시도 또한 없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조사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정확히 결정짓지 못한 채 귀가한 A양은 이틀 뒤 집단 폭행의 희생양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 5명 모두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의 관리대상인 ‘위기청소년’이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째 등교를 멈춘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학교 측에서도 등교를 멈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봐도 생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대상 학생들이 등교 자체를 하지 않아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가해 학생들 중 비행 정도가 심한 1명을 무리에서 분리하기 위해 지난달 말께 학교 측에 해당 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신청을 요청했지만, 1달가량이 소요된다. 이 사이에 폭행사건이 터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있었으나,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다.

이번 집단 폭행사건 또한 성매매 협박 이후 조사가 진행되던 중 보복성 범죄로 이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다.

법무부는 경찰 입건 이후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약 6~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 없이 방치돼 소년의 재범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 시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 내 관리 방법인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전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부터 조기 개입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량교우·가출 및 학교결석·가족갈등 등 비행유발환경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법무부는 범죄를 일으킨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비행예방교육이 가능한 소년분류심사원을 확대한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에 1곳뿐이며, 오는 2022년 이후 대구를 비롯해 부산·광주 등 순차적으로 개청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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