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주제 발제

“현 정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행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난 3년간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성과를 돌아봤다.

17일 오후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자치분권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제도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관치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5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으며 자치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제가 첫 번째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 33개 추진 과제와 136개 실행과제로 구체화한 자치분권 실행 계획이 나왔다.

2019년 7월 1일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했으며 같은해 12월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1단계가 완료됐다.

지난해 1월 9일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같은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의 내용도 살폈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 지방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시행일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255건의 사전협의가 진행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했으며 주민의 권리를 명확화해 주민참여 권리가 신설됐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도 포함돼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수정했다. 이원화 모델이 파출소 단위까지 경찰관서가 이중 설치돼 업무 혼선과 초동조치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며 시도 경찰청으로 되면서 반지방 반국가 기구로 운영된다.

생활안전, 지역 교통 등은 자치 경찰이 처리하며 지구대 등은 자치 경찰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다소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자치 경찰이 되면 지역 주민의 여론에 입각한 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 조속 처리, 권력 이양 지속 추진,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 조속 처리, 주민 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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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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