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북일보DB
주변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65만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께 지인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줄 테니 30만원을 보내면 된다”고 말한 뒤 인터넷 계좌로 돈을 받고 필로폰을 넘겼다.

또 8월 3일에는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던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연락해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가게 건물 뒤편에 숨겨놨다”며 C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판매 3건, 제공 3건, 직접 투약 2건 등 총 8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수법·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피고인의 역할·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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