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오작동 생각하고 강제종료한 아파트 경비원,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다 잠이 든 과실로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주부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불로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경보기를 강제종료해 아파트 주민들이 즉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B씨(63)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딸(25)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거실 소파로 이동해 쉬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 3시 34분께 압력밥솥 내의 소 갈비찜을 모두 태우고 주방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리비 2억5300여만 원의 피해가 났고,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도 탔다. 또 같은 동에 거주하던 C씨(20·여) 가 대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주민이 연기흡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딸은 불길 때문에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비원 B씨는 이날 새벽 3시 34분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는데도 오작동으로 생각해 경보기를 강제종료해 7분 31초 동안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피해 주민들이 화재 발생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깨어나 즉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실수로 딸이 꽃다운 청춘에 생을 마감하게 됐음을 끝없이 자책하면서 평생 비통하고 애절한 아픔을 떨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피해를 본 주민 모두 피고인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비원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중하지만, 깊이 참회하며 속죄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슬픔을 딛고 용서의 뜻을 표한 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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