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최근 울진군에 따르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2천500만원을 들여 감시용 카메라13대를 구입, 다음 달부터 재래시장, 인구 밀집지역 등 상습 투기 장소에 배치하는 등 1개월 단위로 이동 운영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요령 및 배출 요일 미준수 등이며 위반행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최근 야간을 틈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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