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맞지않아 구청에 보고한다” 웃돈 요구

대구지역 일부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청소과정에서 웃돈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여·34)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정화조를 청소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청에서 보낸 정화조 청소 계고장에 적힌 업체를 불러 청소를 했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웃돈을 요구한 것. 김씨는 “업체직원이 ‘용량이 신고된 것과 맞지 않다’며 웃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구청에 보고하면 벌금을 물어야된다고까지 해 원하는 요금을 지불했으나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구 남산동에 사는 주민 황모씨(33)도 “정화조 청소업체로부터 아침 일찍 방문하겠다는 말을 듣고 오전 6시께 청소를 한 뒤 요금이 2만3천원이 나왔으나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3만원을 요구했다”며 “업체 직원이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해 그냥 줘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업체 일부 직원들의 웃돈 요구는 지금껏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잘못된 관례로 알고 있다”며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에 나서 적발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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