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감시활동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춘기 관광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2006년도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를 1여년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등이 상춘기를 맞아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을 벌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중 관내 노인정 지역단체·모임등 공명선거 취약계층과 지역의 각종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에게 금품찬조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간다.

관광버스회사 및 관광알선업체, 각종행사 대행업체등을 수시로 전화·방문등 행사일정등을 통해 행사일정등을 면밀히 파악해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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