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용 미군이 부담

국방부와 미군 측은 최근 포항 저유소 등 TKP(한국종단송유관) 잔존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2일 열린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유류 수송 체계 전환 후속조치 추진 계획’에 따르면 “TKP 잔존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 측에 낡은 송유관에 자동기름유출 감지장치를 달거나 매년 해당 지역에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에는 지난 70년 건설 이후 계속된 미군 유류 수송용 송유관인 TKP의 사용이 ‘05년 4월18일부로 잔존구간을 제외하고 중단(송유관수명은 30년)되었으며, SNP(남북송유관)로 주한미군의 유류 수송 체계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지역 토양오염조사 및 복원 작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올 4월부터, 폐쇄 송유관 철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06년 1월부터, 폐쇄지역 사유지 정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에 의거 0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잔존구간 사유지 정리는 ‘군사용 사유지 정리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잔존구간 사유지에 대한 공부조사 및 목록작성은 06년 6월까지 종료하고, 06~07년에 사유지 감정평가 및 예산을 반영하여 07~10년 협의 가능지역에 대한 지상권설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포항 저유소 등 폐쇄지역 군용지 처리를 매각 등 저유소 정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포항의 경우 면적이 15만 평 규모로 04년 기준 공시시가가 131억8천만원, 실 매입가로 환산할 경우 약 400억,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1천2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난 92년 미군 측이 국방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만큼 포항시는 현재 국방부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지역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과 관련, 대구·경북의 경우 18만4천900평(47억2천만 원)이지만 대부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는 93년 이후 총 37건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23억 8천만 원(전국)의 배상금이 지불됐다.

다만 배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92년 이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제기한 자에 한해서 5년 소급해 배상금을 지난 4월18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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