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2대 적발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형경)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안도로와 유원지 등 대형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경찰관이 배치돼 차량 정체 해소와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와 가무행위 등 불법운행행위를 단속한다.

남부서는 지난 22일 관할 구역인 포항시 남구 대보면과 구룡포 등에서 단속을 벌여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경북 75바 XXXX호 등 관광버스 2대를 적발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를 설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60일 이하의 사업정지와 1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가무행위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는 만큼 관광버스 업체 및 운전자,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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