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일부 수용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의 징계가 `과잉 제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대해 경찰이 해당 전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상경이 소속된 제4기동대는 이 상경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사항 중 하나인 `타부대 전출'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대로부터 이 상경에 대한 타부대 전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상경이 `전의경 없는 부대'로의 전출이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이 상경에 대해 인터넷 사용 금지, 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은 규정에 없는 자의적 제재로 즉각 징계를 중지하고 이 상경에 대한 타부대 전출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최근 결정했다.

이 상경에 대한 징계는 소속 부대의 중대장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권위의 긴급구제 조치에 따라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조치하면 인권위의 또다른 권고사항인 `징계 해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 상경에 대한 징계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인권위 지적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인권위 권고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경찰의 답변서에는 일부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경찰청의 관계자는 "일단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잉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중대장은 "인권위 판단을 존중하고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 상경에 대한 징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공적제재로, 공적제재는 명령권자의 자의적인 징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해 자의적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돼 있으며 지금까지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구두와 서면으로 권고사항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그리고 해당 중대장에게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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