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초등교사 길 열려…100인 이상 업체도 적용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 직무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사실상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업무로만 한정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되게 됐다.

당정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30 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해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대부분 사립 초등학교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100인 이하 중소 사업체는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까지 초등학교 교사와 판사 등의 직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갑자기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 장애인 1인당 부과하는 의무고용 부담금의 인상과 관련,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개정안을 따르지 않고 정부 요구대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1%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 1명이 미달할 때마다 부담기초액(50만원)의 50%를 가중해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을 낸 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은 등록장애인이 20만 명이던 장애인 차별시대에 만들어졌다”며 “장애인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사, 판사 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김대환 노동장관과 교육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당에서는 제종길 의원 등 환노위원과 장향숙 당내 장애인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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