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진영 군의원, 지지자 조사 요구

청도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인 명부가 시중에 나돌아 말썽이 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3일 오후에 모 후보측 운동을 하는 P군의원이 10여명의 운동원들에게 지지자를 명확히 조사해 명단을 체크해 달라면서 선거인 명부를 전달, 현재도 조사중이라는 것.

운동원 김모씨는 “면민을 대표해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면민들에게 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지지자를 조사하는 등 주민들 편가르기에 앞장 서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보궐선거 등록 후에 읍·면에서 지난 17일까지 인명부를 신청받아 이미 1부씩 교부했으며 그 후에는 선거인 명부는 외부인에게 원본이나 복사본을 외부로 유출이 금지되고 필요시 읍·면에 각 1부를 보관해 열람은 이미 마감했는데 만약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유출했을 경우 적발시에는 법에 따라 조사를 해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6조 2항에는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유권자들에게 배포를 할 수 없으며, 배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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