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베타차단제 양성 반응을 보인 북한의 김정수는 비록 불복 절차가 남아 있지만 메달 박탈은 물론 선수생활 전반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우선 김정수는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은.동메달과 함께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정수의 경우 9일 10m 공기권총과 13일 50m 권총 등 자신의 경기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 이번 대회 출전 자격 박탈은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도핑이 적발되면 각 경기단체의 국제연맹(협회) 차원에서 선수자격 정지 같은 별도의 징계를 하게 된다. 즉 사격의 경우 국제연맹(ISSF)이 약물복용 양,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일정기간 선수자격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정수로서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IOC의 메달 박탈 결정은 경기 후 채취한 김정수의 소변 샘플(A샘플.B샘플) 중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IOC는 A샘플 결과를 근거로 징계위를 소집, 선수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곧바로 메달 박탈 및 해당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수로서는 결백을 입증키 위해 B샘플에 대해서도 검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동안 각종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한편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가 B샘플에서 그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김정수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온 약물의 경우 선수가 직접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자연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김건열 위원장은 "가끔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물질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있지만 `베타 차단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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