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수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종료 직전 터진 상대의 결승골에 대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한 판정불복 소청이 기각됐다.

IHF는 22일 새벽 소청을 심의한 결과 한국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대한핸드볼협회 에 전자우편으로 전달해왔다.

국제핸드볼연맹은 "당시 준결승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사실에 입각한 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기 결과는 IHF 징계위원회에 의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IHF는 이러한 결정을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지만 밤 늦은 시간이어서 평소 연락을 취해온 핸드볼협회에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IHF가 올림픽에 파견한 배심원단(The Jury)에 이의제기를 했다. 1천500 스위스프랑(약 144만원)을 내면서 하는 이의 제기는 IHF의 최종 판결로 소청 기각 통보를 받은 지 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정규오 핸드볼협회 국제팀장은 "IHF 배심원단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해볼 때까지 해봐야 한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언제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21일 저녁 열린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경기 종료 6초를 남기고 28-28 동점을 만들었지만 종료 버저와 함께 터진 노르웨이의 마지막 슈팅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28-29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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