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다음날 2일 예정됐던 전국검사장회의가 같은 날 열리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회의와 겹쳐 검사장회의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다음달 2일 오전 9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권 약화를 불러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날짜가 겹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자문위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으나 검찰이 여론 악화를 우려했거나 청와대 등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갑작스런 연기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가급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9일 이전에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위측에서 날짜가 겹치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총장과 차장 등 수뇌부 논의를 거쳐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장회의가 열리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뿐 아니라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문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검ㆍ경간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장회의가 본의 아니게 자문위 회의를 앞두고 자문위는 물론 경찰을 자극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일선지검의 형소법 관련의견이 모아진 것을 지켜보고 의견취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개추위 실무위원회가 예정된 9일이란 날짜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검사장회의가 9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일선검사들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기류를 보이면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제기하는 등 사개추위를 둘러싼 '검란(檢亂)'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검사는 "이제 검찰청별로 평검사회의를 개최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고, 대전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외국제도 연구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50명 정도의 단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며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정상명 차장 주재로 대검 간부 전원이 참석한 수뇌부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 가량 사개추위 대응방안 등 현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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