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학력제 도입…학생선수 일정 성적돼야 출전

학원스포츠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가 드디어 마련돼 앞으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학력제 도입과 운동부 합숙을 점진적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면 학생선수는 정규수업을 빠질 수 없으며,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해야 선수등록 및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또한 선수 폭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합숙훈련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통학이 어려운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 선수들은 자체 기숙사를 마련해 공부와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 선수의 인권도 강화된다.

당정은 선수 인권 강화를 위해 체육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

나경은 제6정조위원장은 "학생체육대회의 초점을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체육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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