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일(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한방 진료를 받아 보셨을 것이다.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의료보험급여로 인정되는 한방의 치료영역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최우선 순위는 뭐라고 해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의료소비자들이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2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방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부분은 1987년 한방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시기에 확정된 침, 뜸, 부항, 68종의 단미 엑스산제와 이들 단미 엑스산제를 혼합한 56개 기준처방의 혼합엑스산제(가루약)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들 한방의 의료보험급여 내용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 내용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값싸고 다양한 한방의료보험의 제대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급여 총 지출액 21조 4392억원 중 1조 2194억원으로 한방의료급여비는 겨우 5.7%를 차지하여 6%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한방의료비는 연평균 11.6%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령인구의 한방의료비의 비율은 2006년에 23.0%에 달할 만큼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20여년이나 개선되고 있지 않는 한방 의료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한방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한방의료 선호 현상에 부응하여, 정부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12월부터는 한방물리치료를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현재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지만,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한방의 치료를 위해 한방물리치료가 급여화 된 것으로 보이며, 의료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방 의료보험 급여의 범위는 한방물리치료 급여 외에도 다양한 한방치료 분야에서 꾸준히 확대되어야만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한약 복합 과립제의 보험 급여화와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의 보험 급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한약의 안전성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며, 복약의 간편성과 저비용투자로 높은 치료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첩약도 하루 빨리 보험 급여화 되어야만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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