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언론사 손배 판결

김대업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사진>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2002년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ㆍ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관련법률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군ㆍ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2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을 제공했던 김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소송을 당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사무총장은 9일 “대법원이 지난 6일 병풍공작과 관련,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1억6천만원을 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지난 2002년 대선서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이 주도한 병풍(兵風)공작이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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