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집회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며 간접흡연과 최루탄 가스 등에 노출돼 있던 경찰관이 폐암으로 숨진 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0일 시위진압과 교통단속 근무 등을 해 오다 폐암으로 숨진 하모 경사의 유족이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했던 하씨가 폐암에 걸린 것은 4년간의 형사기동대 근무 시절 시위를 진압하며 최루가스를 마시고 밀폐된 기동대 대기차량에서 동료의 흡연에 노출됐던 점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년반 동안 일선 파출소에 소속돼 있던 하씨가 차량 배기가스 등 공해가 심한 도로 상에서 하루 10시간 가량 외근을 하고 폐암진단 이후 수배자 검거 등 비상근무를 계속한 점도 병세가 악화된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전사 출신으로 술ㆍ담배를 하지 않던 하씨는 1989년부터 13년 가까이 형사기동대 및 파출소에서 경비, 교통단속 업무 등을 맡아 왔으며 2002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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