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주택은 65동으로 연리 3.9%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30평 이하의 주택에 동당 3천만원을 융자지원하며 자력개량은 30동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면제하는 등 혜택이 따른다.

이외에도 표준설계도서 무료제공은 물론 관내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의성지사와 건축사무소와 협의해 지적측량비 및 설계비를 감면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택개량대상자에게는 관련법규 및 주의사항을 안내문으로 작성해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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