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혈액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측 과실로 수혈과정에서 B형ㆍ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 위자료 외에 평생동안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를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B형, C형 간염 감염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혈로 간염에 걸렸을 경우 적십자사측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단순 간염보균자의 혈액을 수혈해 감염됐을 경우엔 B형은 1천500만원, C형은 2천만원이 지급되며, 이미 증상이 나타났거나 간기능검사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혈액을 수혈했을 때는 B형 2천만원, C형 4천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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