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금명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통과되면 7월28일부터 발효된다.

법무부가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12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일례로 75만원까지 압류된 월급 150만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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