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경기도 파주 석곶리 19만5천여㎡ 인정못한다”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일제시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천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땅이 송병준이 개간한 토지와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국가에서 토지를 받을 때의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나고 당시 지적도 등에 비춰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ㆍ25전쟁 통에 소유권 등기부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보고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 며 소송을 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으나 이날까지 2건은 패소, 1건은 소취하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2천956평의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병준은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식객으로 있다 무과에 급제했으며 헤이그 밀사사건 후 황제 양위운동을 벌이고 일제에 국권을 넘기자는 청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친일매국행위를 한 대표적 친일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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