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평균 보험료 부담비율 40% 예상

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보험료를 평균 6대 4 비율로 나눠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피해복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와 시설물 소유자가 분담하는 보험료 분담비율을 평균 6대 4로정하되 보험료 가입 금액이 커질 수록 개인부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의 최대부담률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의 범위를 48∼65%로 정해 5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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