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해면 연안 채취 진주담치서
허용기준치 초과 마비성 독소 검출

경북동해안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지역민들의 자연산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숙)은 지난 10일 영덕군 영해면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22㎍/100g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포항 해양청은 이에 따라 패류독소는 냉동이나 가열 등으로 감소나 제거할 수 없어 패류독소 발생해역을 방문하는 지역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은 무단으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패류독소 발생 발생해역에서 패류의 생산과 출하가 금지되는 만큼 정상적인 경로(원산지표시 확인)로 유통되는 패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해 먹어도 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플랑크톤을 먹은 후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주로 해수온도가 섭씨 7∼15도서 발생하고 섭씨 18도 이상되면 자연소멸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한 사람은 섭취후 30분정도 지나면 발병하는데 입술, 혀, 안면마비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가 오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 패각이 두개인 이매패류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수산물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아 생선회 등 다른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게 포항 해양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항 해양청 관계자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경남·부산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매년 발생 해역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정기적으로 영덕군 연안의 진주담치를 채취해 패류독소 발생 여부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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