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10억 요구·금품수수 은폐 정황 포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간부들이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택시노련 간부들이 건설업자에게 투자 대가로 10억원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품 제공자와 허위로 입을 맞춘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노련 간부들은 연맹 기금 40억원을 T도시개발의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례금 10억원을 요구했다.

T개발 대표 김모(59·구속)씨는 이런 요구를 받고 3회에 걸쳐 최양규 택시노련사무처장에게 1억1천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씨는 이 중 5천만원을 S은행 지점장 임모씨(구속)에게 “돈세탁을 해 달라”며 건네줬음에도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T개발 대표 김씨에게 “이 돈은 임씨가 리베이트 대가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며 범죄를 은폐하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택시노련 간부 3명도 5천만원은 임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입을 맞춘 뒤 잠적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도덕성과 순수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당초 택시노련 간부 등의 이러한 범행 은폐·조작에 속아 S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200억원을 원활하게 제공받게 해 주는 대가로 김씨가 임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런 판단을 토대로 김씨를 리베이트를 준 혐의(배임 증재)로 구속하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임씨를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구속했다.

하지만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임씨에게 들어간 돈은 최씨가 받은 1억1천만원의 일부로 돈세탁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천만원을 임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6억5천만원을 택시노련 간부 3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14일 김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16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받은 5천만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결국 돈세탁을 위해 최씨가 맡긴 돈이란 게 판명됐다. 그러나 김씨는 누구에게 제공했든 리베이트를 제공한 배임 혐의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임씨가 배임수재로 구속됐지만 범죄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만큼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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