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만(포스코건설 전무이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 중상해 야기자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두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을 준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11대 중요항목 위반이 아니면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법적 관행을 깬 것이다. 이것은 법조계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큰 지각변동을 불러오는 것으로, 일머리를 다시 틀고 법을 고쳐야 하는 등 새롭게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물꼬 제시를 접하면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자동차는 인류 역사에 있어 둘째의 위치로 두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더 없이 이로운 문명기기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흉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탈것들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범죄들을 미리 막아보고자 많은 법과 사회적 제도들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의 가입을 이유로 타인의 신체와 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운전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이나 준법운전수강 조차도 듣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개운치 않은 맛이 늘 있어왔다. 외국에서는 잠금장치가 달린 음주감지기를 차에 비치하도록 하거나 보호관찰까지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한 처우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에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자동차는 비교적 그리 어렵지 않은 조작법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보호자 몰래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보도된다. 그러한 만큼 많은 사고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2,500만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최고의 교통사고율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작금의 여러 많은 연구들도 이를 방증해 준다.

이러한 시국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 중상해 야기자에 대한 형사면책 법률이 위헌임을 밝힘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입건기준의 재정립 등으로 향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집중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것은 많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도록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킨 아주 좋은 결단이라고 본다. 차후 도로상의 과속이나 음주·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공연한 만용과 객기를 부리는 운전자가 많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요즘의 도심은 신학기가 되어 어린 학생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급작스럽게 찻길로 뛰어들기도 한다. 들녘에는 농사철을 앞둔 농부들도 농기계를 몰고 큰길로 자주 나오곤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운전자가 봄날의 노곤함을 떨치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며 운전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는 곧 교통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중상해자라도 나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운전자들은 교통문화에 대한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지하고 준법운전을 기본으로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핸들을 잡을 때마다 조심했으면 한다.

거듭된 표현이지만 준법운전과 안전운행을 넘어 이제는 방어운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우리 모두가 황당한 교통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밝고 아름다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방어운전이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다른 보행자와 차량들, 그리고 그 전후좌우를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아무쪼록 한순간의 방심과 주의 소홀로 공연히 교통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심하여 운전을 하여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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