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뺏은 다방 업주 김모(43)씨 자매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통영과 경북 칠곡에서 각각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쌍둥이 자매 이모(21)씨 등 20대 여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3천7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여종업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남성을 시켜 감시토록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통영과 칠곡에 있는 다방으로 옮겨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

한편 경찰은 업주들 휴대전화에 남겨진 성매수자 30여 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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